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해자의 승낙 (문단 편집) ===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 ===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익침해행위를 해야 한다. 예시를 들자면, 두 사람이 종합격투기 경기를 가지다가 경기 도중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관절기를 사용했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해 뼈를 부러뜨리는 부상을 입혀 버렸다면, 원래는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만 격투기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. 물론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기거나, 심판의 통제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이는 승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 만약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에 있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하였다면 [[불능미수]]가 성립한다(다수설). 판례는 기수범설을 취한다.[* 정당방위와 긴급피난도 우연방위와 우연피난이 있으나, 이들은 명확한 판례가 없다] 한편 피해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가 승낙이 있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[[위법성조각사유#s-3.1|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]]의 문제가 된다. 판례는 엄격고의설에 가까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되고, 다수설은 법효과제한적책임설로 그냥 책임이 조각되어 과실범만 성립한다고 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